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29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 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