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 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 18. 경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4. 경 피고 인의 위 B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 건물에 있는 B 은행 구월 동지점에서 B 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위 범죄 일람표 2 순 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00만 원은 위 B 은행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