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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 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지방 경찰청 E 수사과장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수사에 협조해 달라. 보유 중인 돈을 금감원 직원 계좌로 이체 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인천 미추홀 구 경인 로 2에 있는 하나은행 숭의 동지점에서 인출 용도를 물어보는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과 생활비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 금을 인출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검거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수사보고( 유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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