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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28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을 인출하지는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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