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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나2018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종북’ 관련 E 글 게시와 ‘W 선수’ 관련 E 글 게시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E 및 AA 글 게시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피고 패소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2010. 10. 7. A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였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자치단체장으로 재선되었다. 2) 피고는 주간지 D의 발행인으로 위 주간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종북’ 관련 E 글 게시 순번 일시 내용 1 2013. 1. 21. 오후 1:51 (생략) B, G의 종북혐의에 대해 발언하러 출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종북이 아니라면, 종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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