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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나336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2018. 4.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부당이득금 청구를,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금원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이유에서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39,927,5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설시하고서도, 주문에서는 이와 모순되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의 ‘39,927,5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 외에도 '2018. 4.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7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부분까지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2018. 4.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2018. 4.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반소에 대한 부분 전부는 이미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2018. 4.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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