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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나910
토지인도 등
주문

1. 반소 중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 4. 13.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이미 지급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를 농지원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일부 및 반소에 관한 항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부분과 피고의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피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간 2011. 4. 13.부터 2013. 4. 12.까지, 연 임료 쌀 30가마(가액 450만 원 상당)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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