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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나9915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반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판결로써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엠씨플래닝이 시행사로서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에 신축하고 분양한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지1층 제비1051호 전용면적 3.97㎡ 점포 및 제지1층 제비1180호 전용면적 3.97㎡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전체면적 대비 지분비율은 10.51/31,539.56이다.

나. 시행사인 디엠씨플래닝은 ‘D’, ‘E’ 등 기존 F 주변 쇼핑몰과 같이 개별 점포 형태로 이 사건 상가를 전용구분 3.97㎡ 정도를 1구좌로 하여 총 2,261구좌를 피고를 포함한 일반에 분양하였으나, 준공일인 2007. 4.경까지 F 쇼핑몰 시장의 경기침체와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오픈 광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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