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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합7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B은 2014. 11. 15. ‘C’라는 이름으로 서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천건설’이라 한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6.부터 ‘D 간 도로 확장 공사(E)’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하였다.

B은 2014. 11. 19.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인 G가 운전하는 G 소유의 화물차를 같이 타고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6: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동문사거리에서 I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B은 이로 인해 두개골 등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9.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내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본인의 비용으로 망인의 장제를 지낸 다음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천건설이 제공한 숙소는 명목만 숙소이지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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