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누46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제1심판결은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인 G㈜(이하, ‘G’라 한다)가 B과 공동으로 E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의 1, 2, 갑3, 5에서 10, 갑15의 1에서 6, 갑16의 1, 2, 3, 갑17의 1, 2, 3, 갑18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E와 혼인한 후 2001. 9. 14. 이혼하였다가 다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E의 사실상의 처이다.
⑵ B과 E 사이의 고용관계 B은 2011. 11. 무렵 굴삭기 2대(등록번호 C, D)를 취득한 후 2014. 3. 10. 무렵 E를 굴삭기의 조종사로 고용하였다.
⑶ E의 사망사고 E는 2014. 4. 1. 17:10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밭에서 B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돌 더미에서 내려오다가 굴삭기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흉부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2014. 4. 1. 17:30 무렵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E의 장제를 지냈다
(원고가 장제를 지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⑷ 피고의 유족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