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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4구합591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C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출생한 E는 동비건설 주식회사 등의 근로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E는 2005. 12. 17.경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6. 3.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된 정밀 진단에서 진폐병형 ‘1/1’, 합병증 ‘티비에이(tba, 활동성 폐결핵)’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E는 2005. 12. 1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F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G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나. E는 G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3. 8. 27.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E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사망을 진단한 G요양병원 소속 의사 H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고, 직접 사인과 관계 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으로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를 기재하였다. 한편 망인의 딸인 원고 C은 망인이 사망한 후 그 장제를 지냈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3. 9.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장의비 지급 청구는 원고 C에 한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3. 원고들에게 ‘망인은 간경화 말기 상태 및 식도정맥류의 개인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사망 이틀 전 혈압이 안정적이다가 떨어져 관장 결과 혈변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어 간경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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