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옥천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옥천읍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12. 1. 15: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삼거리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 D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09. 12. 1. 16:30경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자신이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09. 12. 9.경 옥천경찰서 조사계 소속 G 경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고단2884]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1.경 일명 HI으로부터 가짜 휘발유 제조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일당 6만 원을 줄 테니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H I과 함께 충남 금산군 J 창고를 임차하여 5,000ℓ 저장탱크 2개, 10,000ℓ 저장탱크 1개, 2,000ℓ 저장탱크 1개, 혼합 및 주유용 모터펌프 1개, 고무호스를 설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와 가짜석유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K 1톤 탑차, L 이스타나 승합차, M 2.5톤 탑차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HI과 공모하여 2012. 5. 2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M 2.5톤 탑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동서식품 앞으로 가 원료업자로부터 원료 총 5,000ℓ를 구입하여 싣고서 같은 장소로 와 10,000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