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0.경부터 평택시 B 토지 약 300평에 50,000ℓ 용 휘발유 저장탱크 1기, 경유 저장탱크 4기, 등유 저장탱크 1기 등 저장탱크 6기와 휘발유 주유기 5개, 경유 주유기 14개, 등유 주유기 1개 등 총 주유기 20개를 각 설치하고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12번 주유기와 연결된 경유 1번 저장탱크 내에 경유 40%와 등유 60%를 넣어 혼합하는 수법으로 가짜석유제품 20,531리터를 제조한 후 (주)D 덤프트럭 운전사들에게 ℓ당 1,799원에 위 가짜석유제품 15,931ℓ를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 4,600ℓ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별시험결과 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품질검사 결과서
1. 각 일일 마감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주유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