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8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7. 19. 08:10경까지 충북 옥천군 E 소재 저장소에서, 50,000리터 저장탱크 2개와 30,000리터 저장탱크 2개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메탄올 191,640리터, 톨루엔 143,370리터를 구매하여 위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F 및 G 1.5톤 트럭을 가지고 오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메탄올 총 157,900리터(리터당 550원 합계 86,845,000원), 톨루엔 총 128,000리터(리터당 1,380원 합계 176,640,000원)를 판매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 보관ㆍ저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독물인 메탄올 191,640리터, 톨루엔 143,370리터를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메탄올 총 157,900리터(리터당 550원 합계 86,845,000원), 톨루엔 총 128,000리터(리터당 1,380원 합계 176,640,000원)를 판매하여 유독물인 메탄올과 톨루엔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장부(일일 유류저장량), A 메탄올, 톨루엔 판매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