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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7고단22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8:48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이 길 위에 놓아두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리모컨 차량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오리 지갑 1개, 현금 8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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