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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강원 C아파트 104동 5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맞은 편 501호 출입문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에 있던 502호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안방 장롱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7돈), 시가 14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7돈),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보석 팔찌 4개(12돈),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4개(12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보석반지 4개(10돈),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보석귀걸이 4개 등 합계 63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경 강원 E아파트 1동 309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과 거실 장식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20돈),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발찌 1개, 현금 20만 원,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 3만 원 등 합계 23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2층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꽂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2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7.경 강원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뒤쪽 창고에 이르러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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