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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17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30. 06:00 경 시흥시 C 건물 105동 B02 호에서, 피해자 D, E가 잠든 사이에 그 곳 작은 방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 휴대폰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3 휴대 폰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S 핸드폰 1개를, 그 곳 옷 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현금 12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12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합계 2,0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경 제 1 항 기재 C 건물 105동 B02 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간이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장기간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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