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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3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12:22경 대구 달서구 B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2:36경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에서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이 들어오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휴대전화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당시와 동일한 상하의 및 모자, 슬리퍼를 착용한 피혐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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