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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 18:03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차고지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45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1. 18:07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용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용하고 있던 용변칸 옆에 위치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은 다음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휴대폰 밧데리가 없어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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