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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단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을 술에 취해 지나던 중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싶다는데 생각이 이르러 몰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고 변기에 앉아 여성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밑으로 한번, 변기를 딛고 올라가 위에서 한번,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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