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을 술에 취해 지나던 중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싶다는데 생각이 이르러 몰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고 변기에 앉아 여성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밑으로 한번, 변기를 딛고 올라가 위에서 한번,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