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0세)가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LG V3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뒤쪽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17. 14:5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0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17. 14:5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첨부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