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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3. 01:0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1:10 경 피고 인의 옆 용변 칸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넘겨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의 가항에서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간 후 다른 용변 칸으로 여성인 피해자 F이 들어오자 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옆의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4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피고인 사진, 참고 사진( 현장 사진), 참고 사진 (CCTV 캡처 사진), 참고 사진( 복원된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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