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22:20 경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91( 신창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위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이에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블루투스 장치( 판매가 16만 원 상당 )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장치 끈이 끊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한 후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자신의 상의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을 잡아 꺾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골성 추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00:05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3에 있는 흰 돌 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전동 휠 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블루투스 손괴)
1. 진단서 (C)
1. CD( 휴대 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