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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03:3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 마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50 세) 이 택시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다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다 마스 차량으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시가 불상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수갑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차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토 사물을 위 G과 H의 어깨 부위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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