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단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 세) 는 약 20년 전 조기 축구회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 나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6: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가 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택시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정 차시킨 후 자신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니가 저번에 남의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 했노. ”라고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