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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3: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 부근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C(57세)이 경적을 울려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배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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