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20:0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정류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에서 피해 자로부터 종점에 다 왔으므로 내리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신고를 하려 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3. 08:3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10:30 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회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비를 주지 않아 M 파출소로 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석 위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 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고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멈춰 세우고 근처에 있던
L 회사 사무실로 신고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군 N에 있는 O 호텔까지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3. 11:10 경 위와 같이 위 L 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O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더듬거리며 말을 하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