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3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3:35경 전남 담양군 X 앞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Y 택시를 운전하고 마주오던 피해자 Z(63세)이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경적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빵빵거리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찼고, 피고인은 이에 맞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유형력 행사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Y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Y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