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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0 2012고정1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소형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요금소 앞 사거리를 경부고속도로 방향에서 백현동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주어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돌진하듯이 급히 진행한 뒤 급정지를 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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