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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3가단46978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동 등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는데, 공고에는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피고는 2004. 7. 9.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피고가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 지분권을 71,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택지개발촉진법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인 2007. 4. 20. 개정되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제19조의2 제1, 2항)고 규정하였다.

마. 성남시는 2007. 8. 10.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만이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자가 될 수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수분양자 명의는 조합 명의만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개별 조합원의 지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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