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