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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1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4. 21: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를 외솔교 쪽에서 병영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상체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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