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11:30경 화성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중 쪽에서 발안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000원을 주고 위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영상자료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