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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2011가합223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484,688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4.부터, 원고 B에게 170,301,878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 경기도, 성남시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3. 12.경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그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에게 ‘최종납일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다음 표 ‘최종납입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수분양자 또는 승계인 계약체결일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승계인의 경우 승계일 분양대상 (가지번) 최초분양 대금(원) 면적 정산 전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최종납입금(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에 면적정산금과 선납할인금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 최종납입일 A 2007. 3. 14. 단독주택용지 I 대 264.6㎡ 473,860,000 475,834,640 2009. 7. 24. B 2007. 3. 12. 단독주택용지 J 대 298.3㎡ 564,070,000 553,999,500 2010. 2. 25. C D 2007. 3. 14. 단독주택용지 K 대 291㎡ 498,010,000 498,014,690 2009. 6. 12. 2009. 6. 10. 원고 C이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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