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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637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는 2005. 1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 기간 2005. 12. 7.부터 12개월, 차임 월 26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05. 12. 7.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2006. 12. 1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06.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들이 2018. 6.분부터 2020. 1.분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20. 2. 18.경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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