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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1 2016가단2837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3,500,000원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4. 9. 29.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C는 2016. 초순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4. 7. 및 2016. 5. 26. 2회에 걸쳐 피고 C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즉시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은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마. 한편, 2016. 11. 30. 기준 피고 C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3,5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3,500,000원 및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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