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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88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 C에게 200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망 C는 2006.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이자 200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6. 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06. 5. 31. 이후 차임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는 부적법하다. 2) 임대차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4. 6. 1.부터 200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06. 5. 31.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2006. 6.경 200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2006. 5. 31. 이후의 차임은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차임 면제 약정’).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C는 2009. 7.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장남으로 200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C 및 피고는 2006. 7.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각서, 원고는 을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E의 인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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