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16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하여 그를 통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12. 5. 31.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전화통화로 “저금리의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위한 수수료와 지급보증보험증권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만 원을, 2012. 6. 26. I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2012. 7. 3.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위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11301』
3. 사기방조 E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일명'K 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 및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