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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2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11 및 2013고단2752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3고단2511호와 2013고단2752호로 각각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부분을 통합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지인인 D과 성명불상자(일명 ‘E실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 2개를 설립하고, 그들이 지정한 은행별로 해당 법인 명의 3개 정도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2. 8. 16. 농협 죽전보정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D 등에게 교부하는 등 2012. 8. 13.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D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D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과 함께 2012. 8. 31. 10:17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하지 않냐, 대출 보증비용을 송금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8. 2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 12개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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