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C(대표 D)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1.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시티캐피탈인데 1,200만원 대출하려면 신용조회 등급을 낮춰야 하니 선이자와 선보증금 명목으로 155만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55만원을 위 유한회사 C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