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18: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브로커에게 ’C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 농협 계좌(J), 농협 계좌(K), 농협 계좌(L), 농협 계좌(M), 농협 계좌 (N), 우체국 계좌(O), 기업은행 계좌 (P), 기업은행 계좌(Q), 기업은행 계좌 (R), 신한은행 계좌(S), 신한은행 계좌(T), 신한은행 계좌(U), 외환은행 계좌(V)의 19개 계좌 수사기록 제147쪽에 기재된 총 20계좌 중 기소유예된 농협계좌(X)을 제외한 것이다
(수사기록 제197쪽). 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72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시중의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C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대포폰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그 후 통장 등을 전달받은 불상의 공범은 2012. 11. 1.경 피해자 W에게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와 선입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699,600원을, 2012. 11. 2.경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