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7. 1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개설한 D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2번 기재의 D 유한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15개의 통장과 연관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F 유한회사 등 3개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66개의 통장과 연관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사기 범행에 제공될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다수의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가. 성명불상자는 2012.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여신사업부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환승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금리가 싼 마이너스 대출로 바꿔 주고 있는데, 대출 작업을 위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D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1.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