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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403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글로벌금오렌트카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10. 10. 05:05경 영천시 금호읍 신원리 소재 4번 국도 노상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1차로로 역주행하였다.

다. A은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정상적으로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충돌하여 D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라.

이어서 피해 차량을 후행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에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D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70,000,000원을, 피해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5,87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충돌 후 도로 우측 편에 정지해 있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 운전의무 불이행 등의 과실로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액 중 20%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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