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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5052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3477 보험금반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정원철강을 피보험자로 하여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6. 5. 29. 16:51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505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뒤따라 가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앞에 가던 선행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하던 중 마침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가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측면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별지 사고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5,665,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2)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399,000원(=5,665,000원×60%)을 지급하였다. 라. 이행권고결정 1) 피고는 2017. 1. 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3477호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30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1,699,500원[3,399,000원-(5,665,000원×30%)]의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 16. "원고는 피고에게 1,699,5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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