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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734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31. 17:2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자 재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으며, 이에 따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중앙선 부근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7. 21.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022,3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다만 원고 차량의 충격 후 진행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지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피고 차량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 : 7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원고의 무과실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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