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3.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소유의 B 카니발 Ⅱ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굴삭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는 2016. 2. 15. 07: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파크 앞 교차로를 영화의 전당 방면에서 명진자동차운전학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의 3차로를 따라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버킷부분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E를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E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도 오른쪽 바퀴로 E를 역과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E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고도의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 피고는 E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73,394,0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2) 심의위원회는 2016. 7. 25.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로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2,018,2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관계를 처리하기로 하는데 동의를 받고, 2016. 8. 12. 피고에게 22,018,2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7, 20, 21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