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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죄질이 매우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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