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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50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정산금, 휴대전화 39대,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 합계 98,812,330원 상당을 횡령하고, 지인 2명으로부터 합계 26,600,000원을 편취한 것인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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