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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43%로 매우 높은 점,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바로 다음 날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업무방해로 벌금형 2회, 폭행으로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5회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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