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과 노부모가 있는 점, 2019. 5. 30.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데,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